복지부,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34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3호, 2015.4.24.)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2015년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ajh09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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