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171회]

미국 보건성, 2018년 의료정보의 전자적 이용 및
교환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의회에 제출

▲이 상 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미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은 헬스케어의 가치기반 전환(value-based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정보기술(health IT) 이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보건성은 환자, 의료공급자 및 보험자에게 의료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의료IT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끊김 없는 데이터 흐름(seamless data flow)은 아편성 진통제 문제(opioid epidemic), 임상혁신 가속화, 과학 가속화 등 다양한 국가 건강 우선 순위 발전을 가속화한다. 지난 10년간 국가의료정보기술조정국(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은 의료정보의 전자적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국가적 의료IT 인프라를 지원하는 주요 연방기관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원과 의료공급자는 디지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비연방 급성기 진료병원(non-federal acute care hospitals)의 96%와 진료실기반 의사(office-based physicians)의 78%가 인증된 의료IT를 채택했다. 그러나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은 인증된 의료IT는 의료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케어 팀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투명성 기대 부족과 의료공급자의 부담스러운 경험은 의료공급자의 투자수익을 제한하고 인증된 의료IT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환자 가치를 제한한다.

현 상황

의료IT 채택 증가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전자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정보는 생산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있는 환자, 의료공급자 및 보험자와 같은 모든 최종사용자와 시스템에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HIPAA 개인정보보호 규칙(Privacy Rule)에 따라 확립된 자신에 관한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해된다.

· 다양한 의료공급자가 상이한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다른 개발자로부터 구입한 의료IT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공급자는 케어 시점(point of care)에서 환자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한다.

· 보험자는 종종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대상집단의 임상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현대의 컴퓨팅 도구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은 헬스케어 발전에 중요하다. 환자는 스마트 폰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환자는 다양한 출처 또는 의료공급자로부터 쉽게 의료정보를 빼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환자포털(patient portals)을 통해 전자적으로 의료정보에 접근한다. 환자가 전자의료 정보에 접근하려면 로그인(logins)과 수동 데이터 업데이트(manual data updates)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공급자와 보험자의 경우, 의료기록의 상호운용성과 교환은 한 번에 하나의 기록에 접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자는 어떤 의료공급자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케어를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산적 가시성(computational visibility)이 부족한 경우 가입자를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 환자집단 전체의 다양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의료공급자와 보험자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컴퓨팅 솔루션을 사용하여 케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헬스케어를 구매하는 보험자와 고용주 그룹 건강보험(employer group health plans)은 의료 결과(health outcomes)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종종 의료공급자와 보험자는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케어의 질보다는 의료공급자 명성에 기대어 계약을 협상한다. 의료공급자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케어의 질과 가치의 전체 범위를 기반으로 경쟁해야 한다. 결과데이터(outcome data)는 보험자가 구매하는 케어 가치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갖기 위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의 모습

의료IT 개발자는 의료공급자 니즈를 파악하고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고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인증된 의료IT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의료공급자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 혜택은 ONC의 가장 최근 2015년도 인증기준 및 표준에 반영되어 있다. 병원과 의료공급자가 향후 몇 년 동안 2015년판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환자가 자신의 니즈에 맞는 의료IT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사용함에 따라 보여주기 시작한다.

미국 의회는 혁신과 과학적 발견을 강화하고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 Cures Act)에서 의료정보 접근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성에 부여했다. 21세기 치유법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업그레이드된 의료IT 역량의 개발과 이용

·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s)를 통한 데이터 공유에 대한 투명한 기대

· 관리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IT 최종사용자 경험 개선 

보건성이 21세기 치유법 조항을 이행함에 따라 의료IT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참여와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IT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하나의 특별한 초점은 개방형 APIs이다. 개방형 APIs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의료정보의 접근과 교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개방형 APIs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환자가 스마트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에 전자적으로 더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성은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에 접근하고, 집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환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의 출현을 환영한다.

· 보험자가 한 번에 하나의 기록에 접근할 필요 없이 회원 그룹에 대해 필요한 적절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의료기관의 책무성을 증가시키고, 가치기반 케어 모델(value-based care models)을 지원하며,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쟁력 있는 케어 가격책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호운용이 가능한 접근성은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시스템을 추구하려는 보건성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의료정보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 의료공급자 및 보험자는 최신 컴퓨팅 솔루션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향상된 상호운용성으로 시장경쟁이 강화되고 헬스케어시스템의 질, 안전성 및 가치가 향상되고 환자, 의료공급자 및 보험자가 의료IT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현재 장애물

지난해 보건성은 기술, 재정, 신뢰 및 비즈니스 관행 장벽을 포함하여 의료정보에 대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접근성에 대한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을 이해당사자로부터 청취하였다. 이러한 장애물은 의료정보가 케어 연속체(care continuum)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의료IT 시스템의 설계방법을 규정하는 질 보고(quality reporting), 문서화, 관리 및 청구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의료IT의 혁신적 유용성을 저해한다.

보건성은 이러한 장애물, 도전과제 및 의료공급자 부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임상 커뮤니티와 의료IT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했다. 보건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및 향후 활동

보건성은 전자 의료정보가 모든 미국인의 건강과 케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기관, 주 및 산업계는 환자, 의료공급자 및 보험자에 대한 상호운용성 의료정보 접근성, 교환 및 이용에 대한 기술적, 신뢰 및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보건성은 ONC 의료IT 인증 프로그램(ONC Health IT Certification Program), 보건성 규칙 제정, 의료IT 혁신프로젝트 및 의료IT 조정을 통해 이러한 성공을 구축하고자 한다. 21세기 치유법에 따라 보건성은 여러 핵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조정하고 있는데, 정보 차단과 같은 좋지 않은 비즈니스 관행을 억제하고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포함된다.

보건성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기반 교환 프레임워크 및 공통 계약(Trusted Exchange Framework and a Common Agreement, TEFCA)’을 개발하고자 한다. 21세기 치유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조치에는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접근성 지원, 임상의 부담 절감, 의료 및 의료IT 이해당사자의 시장기반 솔루션을 촉진하기 위한 참여가 포함된다.

권고사항

다음은 보건성이 정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IT 공동체 전체가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미래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인 권고사항이다:

· 의료IT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기술 역량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어 환자가 스마트폰 (또는 기타 의료기기)을 이용하여 의료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집계하고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의료공급자가 환자데이터를 손쉽게 보내고 받으며 분석한다.

· 데이터 공유 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IT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보험자가 경제적 투명성과 운영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구 수준의 임상데이터에 접근하여 케어 비용과 관리 비용을 낮춘다.

· 의료IT 개선, 문서작성 부담, 시간 비효율성 및 의료공급자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공급자가 컴퓨터가 아닌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사점

· 미국 보건성은 헬스케어의 가치기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정보기술 이용을 극대화하고 있음
· 환자, 의료공급자 및 보험자에게 의료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의료IT 사용에 전념하고 있음

출처: 2018 Report to Congress: Annual Update on the Adoption of a National System for the Electronic Use and Exchange of Health Informatio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 /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 December, 2018
https://www.healthit.gov/sites/default/files/page/2018-12/2018-HITECH-report-to-congress.pdf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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