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달 5일까지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17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제품(NEP)인증 취득 후 기업의 기술개발에 의한 물품 추가 등록(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접수 및 심의 등에 대한 근거, 절차, 서식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추가 등록 근거 명확화(안 제14조의2)
인증신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기관에 별지 제25호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접수된 물품 추가 등록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를 수행토록 규정

나. 물품등록심의위원회 신설(안 제16조의2)
평가기관은 물품 추가 등록건에 대한 심사(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를 위해 물품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함

다.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서식 신설(안 별지 제25호~제2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 전자우편 : kimdw0@korea.kr

- 팩스 : 043-870-5680

△ 자세한 정보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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