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수출 품목의 영국 자체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2.15]

노딜 브렉시트와 상품 규제 대비사항

-영국 정부가 지정한 EU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3월 29일 이전에 영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당분간 지속 판매 가능
-브렉시트(노딜 시) 이후에도 유효한 EU 지침 및 규정 21개 발표
-브렉시트 직후 혼란을 막기 위해 영국은 이미 임명된 EU국에 기반을 둔 대리인에 한해 지위를 인정할 예정, 화장품은 예외
-영국 공인기관은 EU가 인정하는 공인기관 자격 상실, 브렉시트 이전에 인증 이전 방법 등 고려
-EU 국가 간 적용되는 상호인정원칙 더 이상 영국에 미적용, 수출 품목의 영국 자체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 브렉시트 이전의 상품 규제 체계

① 유럽연합(EU) 차원의 상품 공통 규격(New Approach Directives)
- EU 단일시장의 상품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5년부터 축적돼 온 일련의 EU 지침에 근거한 EU 차원의 공통 규격(대표 예: CE 마크).

- EU가 인정하는 공인기관(Notified bodies)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장난감, 의료기기, 기계 등 상품이 해당.

- 통일된 규격을 가졌다고 하여 EU 지침을 따르는 상품을 통일규격상품(Harmonized Goods)이라고도 함.

② 개별 회원국의 자체규정은 있지만 EU 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판매를 허용하는 상호인정원칙(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 EU 개별국가가 요구하는 상품의 인증 또는 표준을 충족한 상품을 다른 EU 국가에도 자유롭게 수출입 또는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각국별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인 규제를 통일할 필요 없이 서로간의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가짐.

- 가구, 자전거, 귀금속, 식품 등 각국이 개별 공시하고 있는 비통일규격상품(Non-harmonized Good)이 해당되며, EU 28개국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도 참여 중.

- 단, 국민 보건, 환경 보호 및 소비자 안전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엄격한 기준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호인정원칙으로부터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음.

□ 2019년 3월 29일 이후 (노딜 브렉시트 가정)

① EU 공통규격 (통일규격상품)

* 차량형식인증, 항공보안,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약품 및 건설장비는 별도 지침서를 따름(보고서 하단 링크 확인) 

ㅇ 영국 정부의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아래 EU 지침 및 규정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영국 시장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당분간 영국 시장에서 지속 판매 가능. 

ㅇ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사전 유통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21개 지침 및 규정의 제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2019년 3월 29일 이후에도 영국 시장에서 판매 가능함을 언급.

ㅇ 브렉시트 이후 해당 EU 지침을 근거로 영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함.
- CE Marking과 같은 인증마크가 부착되어야 함
- 영문으로 작성된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구비해야 함
- 공인기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완료해야 함

2019년 3월 29일 이후에도 영국에서 규제사항이 유효한 EU 지침 목록

-Regulation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 765/2008
-Toy Safety - Directive 2009/48/EU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Directive 2011/65/EU
-Pyrotechnic Articles - Directive 2013/29/EU
-Recreational craft and personal watercraft - Directive 2013/53/EU
-Civil Explosives - Directive 2014/28/EU
-Simple Pressure Vessels - Directive 2014/29/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Directive 2014/30/EU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Directive 2014/31/EU
-Measuring Instruments - Directive 2014/32/EU
-Lifts - Directive 2014/33/EU
-ATEX - Directive 2014/34/EU
-Radio equipment - Directive 2014/53/EU
-Low Voltage - Directive 2014/35/EU
-Pressure equipment - Directive 2014/68/EU
-Marine Equipment - Directive 2014/90/EU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Regulation (EU) 2016/425
-Gas appliances - Regulation (EU) 2016/426
-Machinery Directive - Directive 2006/42/EC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 Directive 2000/14/EC
-Ecodesign directive - (2009/125/EC)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

ㅇ (대리인) 상기 EU 지침 중 일부는 규격 인증 등을 책임지는 대리인(Nominated Person)을 임명해야 하는데, 정부는 노딜 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에 임명된 EU국에 기반을 둔 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약속(화장품은 제외). 이후 새로이 등록되는 대리인은 영국에 기반을 둬야만 지위 인정.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

ㅇ (공인기관) 영국의 공인기관은 EU가 인정하는 공인기관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영국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적합성 평가는 더 이상 EU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영국 로펌 Bird&Bird의 Veronica Webster는 영국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 EU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EU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거나, 브렉시트 이전에 기존의 인증을 EU 공인기관에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함.

② 영국의 자체 상품규격 (비통일규격상품)

ㅇ 현재 영국은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품목에 대한 자체 규격을 두고 있지만, 상호인정원칙에 따라 EU 국가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영국 시장에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노딜이 될 경우 영국은 EU의 상호인정원칙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됨.

ㅇ (영국 외 다른 EU국가에서 판매 허가를 받아 영국으로 수출 시) 만약 현재 다른 EU국에서 규격 인증을 받고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 해당 품목의 영국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 EU의 상호인정규정에 따라 모든 가입국은 자체규정이 있는 품목을 대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 정부 사이트에 전체 리스트를 공시(링크)하고 있으며, 일부 대표 규제품목은 보고서 아래 표와 같음.

- 품목별 규정에 불분명한 내용이 있거나 규제관련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UK Product Contact Point에 문의할 수 있음(문의메일: mutual.recognition@bis.gsi.gov.uk)

ㅇ (영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아 EU국으로 수출 시) 반대로 영국에서 상품 규격 인증을 받고 판매 허가를 받아 다른 EU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 노딜이 될 경우 향후 EU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국가의 제반 규정사항을 만족해야 함.

- 이에 해당하는 우리기업은 수출대상국가에 수출품목 관련 별도 규정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

□ 영국 자체 상품규정

* 전체 리스트는 https://www.gov.uk/guidance/mutual-recognition-regulation-across-the-eea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영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

- 정부가 지정한 21개 EU 지침 및 규정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2019년 3월 29일 이후에도 당분간은 영국 시장에서 판매 가능(인증마크 부착, 영문 적합성 선언 구비, 공인기관 검사 필수)

- 영국 이외 다른 EU국가에서 판매 허가를 받고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경우, 수출 품목에 대한 영국만의 자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대비

ㅇ EU 시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 영국 공인기관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인증을 획득한 경우 향후 노딜 시 EU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EU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거나 브렉시트 이전에 인증을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아 타 EU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해당 EU 국가의 자체규정이 있는지 확인

※ 차량형식인증, 항공보안,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약품 및 건설장비 관련 규제는 아래 노딜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utomotive (Vehicle type approval)
- Aerospace (Aviation safety)
- Pharmaceutical products (Batch testing medicines,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Clinical Trials, further guidance on the regulation of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clinical trials, Submitting regulatory information on medical products)
- Medical devices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Clinical Trials, Submitting regulatory information on medical products)
- Chemicals (Regulating chemicals, classifying, labelling and packaging chemicals)
- Construction products

자료원 :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EU Commission, Bird&Bird,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주성현 영국 런던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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