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8일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4호]

「의료기기법」제19조에 따른「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5호, 2014.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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