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7일 일부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 2018.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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