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18일까지 링크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하여 제출

[KMDIA_공지사항_2019.1.18]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시안(6차, 최종)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식약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공고(식약처 공고 제2018-26호, '18.7.2)"에 대한 결과 시안(6차, 최종)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 작성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2월 18일까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birdp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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