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기선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82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중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 등에 대한 폭력예방책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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