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4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8호, 2018. 12. 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에 제736호부터 제738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