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19.1.14 보도에 대한 해명

2019년 1월 14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100만원 이상 거래 5년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① 지난해 6500곳에 달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량과 단가, 단가, 금액을 보고하라"는 지시 받음.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제출하라는 명령 받은 것임

식약처의 관련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생산·수입 실적 보고는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수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및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품목별 생산·수입량, 생산·수입 금액(연간 총액)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생산·수입 단가는 보고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기 생산 실적 등에 대한 보고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 기밀 누출 우려는 없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통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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