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 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 결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결과 아래와 같이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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