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판매점 회수 및 당사로 전화 요망

[KMDIA_공지사항_2019.1.11]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21세기메디칼(주)'

의료기기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21세기메디칼(주) (062-385-0485)

2. 회수대상의료기기: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353호, L-FA-19-56)

3.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2

4. 제조일자: 2017.09.21, 2017.11.17, 2018.01.03, 2018.06.29, 2018.08.31

5. 제조번호: 21M0921, 21M1117, 21M0104, 21M0629, 21M0831

6. 회수사유: 허가 또는 인증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

7. 회수방법: 판매점 회수 및 당사로 전화 요망

8. 회수기간: 2018.12.21. ~ 2019.01.18

9. 공표일자: 2019.01.11.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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