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18일까지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6차, 최종)

1. 관련
가.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식약처 공고 제2018-26호,'18.7.2)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다.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열람 및 의견제출 등)

2.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열람하시고, 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2월 18일 (월)까지 우리 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제품 : 재평가 대상 16,634개 제품 중,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목명, 등급, 분류번호를 재분류한 1,364개 제품

나. 열람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 >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6차)'에서 제품별 시안 열람 (* 6차를 마지막으로 시안열람 종료)

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19.1.11(금) ~ '19.2.18(월)

라. 의견 제출 : 시안에 제공한 의견제출 양식에 업체의견을 작성하신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19.2.18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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