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613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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