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9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612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중략)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1부
나.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9.]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1. 9.>]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9.]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1. 9.>]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①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사진 2장
3.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9.]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조공학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조공학사를 회원으로 하여 보조기기 관련 학문ㆍ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9.]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9.]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된 명단
2. 그 밖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9. 1. 9.]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 9.]

제17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국가시험 관리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 관리법인등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2천원을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9.]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19조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조기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 1. 9.>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대상 품목·지급액·지급절차 및 기술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1. 9.>]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보조기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재산목록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1. 9.>]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12호, 201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법령/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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