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6일까지 제출 요망

[KMDIA_공지사항_2019.1.9]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등 설문조사 실시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지출보고서 제도를'16.12.02일자로 도입('17.06.03.시행, '18.01.01일 부터 적용) 한 바 있습니다.
* 근거법률 :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 13조의2

또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등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영업대행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링크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시어 ‘19.1.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링크 : http://naver.me/xEBOOht8

* 1개의 IP당 1회만 제출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작성사항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작성예정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미제출 업체는 보건복지부로 해당 업체 명단을 송부해야 하오니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02-596-6381 / 070-7725-8727 또는 메일(gratias@kmdia.or.kr)로 회신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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