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8일까지 등기 및 전자우편 제출
[보건복지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 수행기관 공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및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3호)」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 주요 사업내용
-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대상 신규 교육과정 운영
-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대상 보수 교육과정 운영
- 교육 홍보 및 안내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수행기간 : 사업자 선정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자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5. 제출기간 : 2019. 1. 9.(수) ~ 2019. 1. 18(금), 10일간
6. 제출방법 및 서류
7. 문의처 : ☎ (044) 202-2553, 2557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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