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KITA_해외시장뉴스_2019.01.10]

EU-영국, 영국의 EU 탈퇴일 연기 검토

■영국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이 불투명한 가운데 EU와 영국이 3월 29일 오후 11시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메이 수상 대변인은 8일(화) EU 요청에 따라 탈퇴일 연기를 협의하고 있으나 탈퇴일 연기는 영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강조
- 그러나, 하원의 탈퇴협정 반대 및 관련제도 정비 등을 고려, 탈퇴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
- 특히, 지난 해 제정된 'EU 탈퇴법'이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탈퇴일을 변경토록 함에 따라 법적인 장애는 없는 상황

■EU는 15일(화) 예정된 하원의 탈퇴협정이 연기되면 탈퇴일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
- EU는 영국과 탈퇴 시점 및 탈퇴일 연장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데, 영국이 탈퇴일 연기를 공식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

■한편, 영국의 탈퇴일 연기와 관련,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탈퇴 통보 취소 : 탈퇴 통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 또는 Brexit 재투표를 통해 EU 탈퇴 여부 및 방식을 다시 결정하는 방안. 영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EU 27개국의 승인은 불필요
② 영국의 탈퇴 연기 요청 : 영국 정부가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 탈퇴일 연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득해야 함. 탈퇴일을 50조에 따라 최대 1년 연기 가능
③ 탈퇴 통보 임시 취소 : Brexit 찬성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탈퇴 절차를 단기간 내 재개하는 조건으로 탈퇴 통보를 임시 취소하는 방안.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영국 단독으로 탈퇴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EU 27개국의 승인은 불필요
④ 탈퇴일 최대 3개월 연기 : 오는 5월 EU 의회 선거 후 7월에 차기 의회가 개원하는 점을 고려, 최대 3개월 탈퇴일을 연기하는 방안
⑤ 탈퇴일 최대 1년 연기 : 영국이 EU 탈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 영국 EU 의회 선거 동참과 이에 따른 EU 의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음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