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81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이에 따라 「의료법」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려고 함.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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