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16호, 지난 3일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5호(2012. 5.3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1호(2013. 4.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16호(2018. 9.6, 개정)

1. 제개정 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실험실이 포함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실험실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 실험실책임자 및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업무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 신설)
1)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실험실 안전진단계획 수립, 사고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 조언 등을 수행하도록 함
2) 실험실책임자를 지정하여 실험실 사고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3) 실험실종사자 중에서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실험실 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부터 제12조 신설)
1)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를 각 소속기관에 두도록 규정함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험실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함

다. 실험실종사자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13조 신설)
실험실종사자는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신규 교육은 8시간 이상),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2년마다 12시간 이상(신규 교육은 1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 함.

라.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하게 재정비(안 제14조부터 제16조)
1) 기관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함
2) 기관장은 유해인자의 실험실내 노출 농도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3) 기관장은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마. 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비(안 제17조부터 제19조, 별지 2 신설)
1) 기관장은 실험실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함.
2) 실험실종사자는 신설된 일상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험실책임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

바. 실험실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규정(안 제20조부터 24조 및 별표4, 별표5 신설)
1) 실험실종사자는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안전, 소방안전, 화학물질안전 등과 관련된 실험실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2) 실험실 안전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고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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