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4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5호, 2018. 12. 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정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6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305호, 2018.12.28.)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서식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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