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UAE지부 엄혜선 작성

[KITA_해외시장뉴스_2019.01.03]

UAE, 투자법 개정으로 외국인 지분 100% 소유의 회사 설립 허용 예정

○ 2019년 1분기 내 비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법 개정

- 기존 투자법 및 상법(new UAE Comercial Companies Law)에서는 일부 자유경제구역(Economic Free Zone)에서만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을 허용함 *자유경제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외국 지분 49% 까지만 허용
- 올해부터 일부 산업군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 100% 허용 예상
※ 외국 지분 100% 불가능 분야 : 석유 탐사 및 생산, 수사, 보안, 국방, 은행 및 금융, 보험, 성지순례, 특정 고용부문, 수도 및 전기, 어업, 우편, 통신 및 방송, 교통 및 운송(항공 포함), 인쇄 및 출판, 의료(약국 포함), 혈액은행(Blood Banks), 검역기관 등

○ 투자법 개정으로 연간 15-20%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증가 예상

- 2018년 UAE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110억 달러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22% 규모
- 2018년 기업 회생절차 등을 포함한 파산법을 제정하며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 정책 지속 추진 중

[출처 : Khaleej Times]
https://www.khaleejtimes.com/business/economy/new-100-investment-law-redefines-uaes-business-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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