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79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 금액 상한이 법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이나 글로벌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관행적인 법 위반이 근절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 대비 각각 2%를 3%로, 3%를 5%로, 5%를 7%로, 10%를 15%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의 과징금 상한도 각각 5억원을 10억원으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20억원을 30억원으로 일괄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적발 시의 기대비용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8조 및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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