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KMDIA_공지사항_2019.1.2]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의료기기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통신판매만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보관장소, 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부와 같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의 첨부된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법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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