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1일 개정·발령 및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9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신설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보건의료기본법」제52조,「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적용대상”을 “정의”로 하고, “이 고시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를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조에 제1호와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질평가지원금” 은 의료질평가지원금산정을 위한 평가(이하 “의료질평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이하 “전문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를 신설하고, 제3조제1항 중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을 “의료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7조에 따른”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의료질평가에 관하여”를 삭제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를 신설하고,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평가기준)  
①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체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에 의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전문병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의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및 제9조제4호의 “위원회”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로 본다.

별표 1 제목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를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로 하고, 별표 2 제목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을 “종합병원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으로 하며,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