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MERCOSUR(남미공동시장) TA 협상 타결시 긍정적인 효과 기대"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2.28]

파라과이 수출입 규제 현황 및 통상 전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관계자 인터뷰

- 파라과이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공통관세를 적용하며, 일부 품목 예외 인정
- 식품, 총기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조치 시행
- 한-MERCOSUR(남미공동시장) TA 협상 타결시 긍정적인 효과 기대

□ 개요

ㅇ 파라과이는 자유무역주의를 무역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수입제한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관세만 지불하면 수입이 가능함.

ㅇ 파라과이는 국내 제조업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제품에 대한 국민정서도 호의적임.

ㅇ 공공 조달 부문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따른 통상 규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음. 

ㅇ 파라과이의 무역, 통상, 수출입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임.

ㅇ KOTRA 아순시온 무역관은 파라과이 수출입 규제 현황 파악 및 파라과이 통상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의 Gustavo Soverina Gorosito 대외무역 총 책임자와 만나 인터뷰함.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대외무역국장 인터뷰

Q: 간단한 본인 소개와 담당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대외무역국장인 Gustavo Soverina Gorosito 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외무역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수출입 관리, 원산지 규정 관리 등이며, 대외무역협상이나 회의에 산업통상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Q: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정부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정책과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산업활동과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과이 수출입 품목에 대해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는 파라과이 수출입 품목 규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파라과이 수출입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A: 우선 파라과이 정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수출입 품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품목을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는 수입금지 및 제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법률 No. 1,095 / 84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법률 No. 1,095 / 6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에는 담당기관의 심사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라과이의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추가적으로 파라과이에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무역규정이 있습니까?

 A: 파라과이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ERCOSUR 대외공통관세(AEC)를 적용합니다. 다만, 특정 제품에 한하여 파라과이 단독 관세를 적용합니다. 한국업체들의 수출희망 품목이 단독 관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등록, 기술표준 제도, 안전 인증 규정 등 특정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수출희망 제품들이 해당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itez) 정부 취임 이후 통관 과정이 복잡해지고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간 관세 또는 무역 규제에 있어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A: 아닙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며, 동일한 절차로 통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주제를 바꿔 파라과이 통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MERCOSUR 정책에 따라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자이르 보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 당선자가 MERCOSUR 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 차기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MERCOSUR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A: 일단 브라질에서 MERCOSUR(남미공동시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더라도,  회원국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며, 여타 회원국들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MERCOSUR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MERCOSUR 회원국 중 특히 브라질은 정권 교체시기마다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한번도 MERCOSUR의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브라질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MERCOSUR의 대외통상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한국과 MERCOSUR가 2018년 첫 번째 무역협정(TA)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한-MERCOSUR TA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한-MERCOSUR TA는 MERCOSUR에서 아시아 국가와 체결을 추진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입니다. 2018년 9월에 1차 협상이 있었고, 2019년에는 총 4차례의 추가 협상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저희는 아시아 국가와 첫 번째로 체결되는 무역협정인만큼 협정 체결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ㅇ 파라과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규제 및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파라과이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품목의 수입규제 또는 금지 대상 품목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수입규제 품목이라 하더라도 담당기관의 심사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현재 파라과이에 음료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상표등록 외에도 수입규제 품목(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품 검사절차를 엄격하고 받고 있음.

ㅇ 파라과이 현지 법률로 규정된 수입규제 외에도 기술 표준 제도나 안전인증 제도 등 기타 규제들이 존재하므로  수출 전 무역관에 확인 및 사전 준비 필요.

자료원: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Gustavo Soverina Gorosito 인터뷰,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작성자: 서주영 파라과이 아순시온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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