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년 1월 23일까지 의견서 제출

[KMDIA_공지사항_2018.12.1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에서는 3D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술들에 맞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 시기적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위원회 및 심의기준 도입(안 제2조2)
- 의료기술의 혁신성 및 사회적 요구도를 검토하여 별도평가트랙 대상여부를 심의하도록 기준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함

나. 혁신의료기술평가 평가절차, 평가방식,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2)
-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절차, 평가방식, 심의기준을 규정하여,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의 수준 및 통과 이후 재평가 의무 등을 규정함

동 개정령(안)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9년 1월 23일(수)까지 의료자원정책과(ajh09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법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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