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소아성애증 진단 급한데..규제에 막혔다' 보도 내용 중 '의료기기로 분류해 상용화 못해' 관련

언론 매체(서울경제, 2018년12월12일(수)) '소아성애증 진단 급한데.. 규제에 막혔다.' 보도 내용 중 '의료기기로 분류해 상용화 못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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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소아성기호증 진단기기'를 개발했으나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실용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소아성기호증 진단기기를 지능검사·성격검사와 같은 심리평가도구로 분류하거나 치료감호소에 한해 한정적인 사용승인이 필요

식약처의 관련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기기는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정신장애 여부* 등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 소아성기호증은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른 질병('성선호장애')에 해당
** 성기능측정기(2등급) : 성 기능을 평가 진단하는 기구

외국에서도 유사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허가돼 관리되고 있다. 즉, 미 FDA는 유사제품을 'Monitor, Penile Tumescence(2등급)'로 허가해 관리한다.

해당 기기에 대한 임상 자료 등 과학적·객관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질환의 진단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앞으로 해당 장비의 임상시험 등 허가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과수와 협의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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