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이찬열 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01749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또는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를 국민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및 노인 각각의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틱장애’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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