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신상진 의원 등 14인 발의

[의안번호 20175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 마스크 등의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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