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0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2018.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항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20호 의료급여(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0-2호 의료급여(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를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각각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2에서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한다.

별표1 제4장 제1호(7)〔특정기호〕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로, 같은 (7) 표의 일련번호 22. 및 23.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질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본다. 단, 해당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시행령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부칙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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