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 2018.12.5.)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중 3.라., 4.다.(3) 및 4.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 격리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따른 격리기간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 낮병동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때 입원료 등을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3) 격리실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라. 입원료 등(요양병원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은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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