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KMDIA_공지사항_2018.11.20]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광우산업'

「의료기기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 광우산업 (031-418-7940)

2. 회수대상의료기기 : 의약품직접주입기구(제허15-173호, K403 CA150CM)

3.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4.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8. 09. 11. (2021.09. 10.)

5. 제조번호 : 380908

6. 회수사유 : 벌레이물 발견

7.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8. 회수기간 : 2018. 11. 12. ~ 2018. 12. 11. (1개월)

9. 공표일자 : 2018. 11. 12.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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