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일규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668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음.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할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함.

위와 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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