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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올해 4월 중국 해관에 의한 출입국검역부문(이하 상검국)의 합병이 발표됐다. 이를 간단히 '해관과 상검국의 합병(이하 관검합병)'이라고 한다. 통관과 검역의 결합을 통해 통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1/3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관검합병의 긍정적 영향과 주의점
관검합병을 통해 우리 기업은 '한 번의 신고, 한 번의 검역, 원스톱 통과’의 편리함을 체감하게 됐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관 효율성은 배로 높이고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된다.

또한, 수출입 화물 통관단을 전면 폐지한다는 공고를 발표해 6월부터 실시했다. 이로써 몇십 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용했던 통관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관과 검역의 통합신고도 정식으로 시행된다. 통합신고 프로그램은 중국 검역 부문과 세관을 융합한 조치이며 세관 통관 절차와 작업 모델을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고 항목을 229개에서 105개로 줄이고, 국가, 항구, 화폐 등 개 신고 코드를 국가 표준 코드로 통일했다. 다만, 통관 편리성을 누리는 동시에 다음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기존 화물 신고 시스템의 '검역 유형별 코드'를 '검역 명칭'으로 변경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검역이 필수인 화물인 경우, 기업은 신고 요소를 작성한 후 '검역 명칭' 필드에서 해당 명칭을 선택하면 된다.

•기업이 검역증서 발급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신고 전에 관리감독을 먼저 신청하고 전자 데이터를 생성해 정식 신고 시 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면 된다.

•위험품 신고 시 수입신고 기구는 항구 소속 신고 기구여야 한다. 수출신고 시 전자데이터를 사용해 기업 소속지에서 검역하고 항구에서 화물과 증빙서류를 심사한다.

전자상거래법 제정과 그 영향
지난 8월 31일 열린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주목받았던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 장, 89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웨이상(微商, ‘아주 작은 상점’이란 뜻, 중국의 SNS 웨이신 모바일 상점)이나 타오바오 자영업자(C2C 판매자) 등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공상 등기 의무화
②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③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④ 배송시간 엄수
⑤ 보증금 반환 시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⑥ 소비자 권익 침해 시 플랫폼에서 책임부담
⑦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 부과
⑧ 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⑨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주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 온라인 쇼핑몰(타오바오 내 개인매장 개설, 온라인 플랫폼 내 자영 POP매장, 웨이상 등)을 개설하면서 공상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진입 장벽도 없었다면 앞으로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기가 의무화된다. 실제로는 법규를 확대 해석해 대형 플랫폼 내 몰인몰 운영자의 경우 ICP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몰인몰도 온라인 경영자 등록을 한 후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공급자나 플랫폼의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높아 중국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할 예정인 한국 기업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에 진입한 기업(매장 운영업체)도 관리대상으로 하며 전자상거래의 범주를 넓게 정의하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개혁,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
중국 검사검역부문이 세관에 합병된 후 검사검역과 통관단 신청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 우리기업의 통관 비용은 절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검역 신고 요소나 검역증서 발급 절차 등이 변경돼 앞으로 발표될 관련 세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단독으로 규율하는 법이 제정된 것은 전자상거래의 규모와 영향력이 더 커져 중국 정부에서 시장 규칙을 규율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전자상거래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최초의 종합적 법규로서 특히 '전자상거래 경영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이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돼 이들도 이제는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을 갖춰야 하고, 세금도 부과된다. 법규 위반 시 무려 200만 위안(약 3억 28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향후 중국 국무원의 기관 개혁 심화에 따라 경제 무역, 사회문화, 법률법규 등 여러 영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 기업은 정책 규정 및 요구를 잘 이해하고 감독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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