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오는 22일까지검토의견서 접수

[KMDIA_공지사항_2018.11.1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 시행령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11월 22일(목)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현행 시행령에서 붙임의 개정안 이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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