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로 기업의 활용폭도 넓어져

트리즈,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책임(CSR) 등의 각종 경영혁신 노력을 한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경영혁신 마일리지(500마일리지당 가점 1점)를 활용해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지원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 추가 1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혁신 마일리지는 중소기업이 경영혁신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적립 가능하며, 기술개발(R&D)뿐만 아니라 인력, 판로, 수출,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 영역에 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에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경영혁신 분위기가 중소기업계 전반에 전파 될 수 있도록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혁신형기업 유관단체장, 교육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에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형기업이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으며, 교육기관은 혁신형기업이 제시된 처방에 맞추어 체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경영혁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경영취약점에 대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경영혁신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가점 발굴 등 참여기업의 마일리지 사용처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준 중소기업청 과장은 “저성장‧저물가‧저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세계적 기업들은 ’창조적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중소기업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 홈페이지(mileage.mainbiz.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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