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경진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65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이하 “승인전문기관의 장”이라 함)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환수금 미납율이 50%에 달하는 등 환수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를 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비 환수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승인전문기관의 장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사무를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재부가금 징수 주체에 승인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비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도 승인전문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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