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호, 2018.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란 다음에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 골] 자-94 건박리술란 다음에 자-94-1 전이성 골종양(골반골 및 근위대퇴부)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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