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9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누589나, 누589마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762 림프구유약화검사란 다음에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80다(3) 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란  중 (81)란 다음에 (82)란 내지 (84)란을, 나583다(6) 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란 중 (4)란 다음에 (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TERUPLUG 등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105 특수촬영란 다음에 다127 유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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