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대한 수입규제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

[KMDIA_공지사항_2018.11.06]

캐나다, 한국산 냉연강판에 덤핑혐의 최종 긍정판정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적용, 12월 21일부터 5년간 부과 예정
- 대한 수입규제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

□ 캐나다, 냉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주요 내용

◦ 지난 10월 3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 중국 및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 동부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소재한 철강업체 ArcelorMittal Dofasco의 제소에 따라 CBSA는 지난 5월 25일부로 공식 조사에 착수함.
-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한 강판으로,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됨.

◦ 지난 예비판정과 같이 한국산 냉연강판에는 64.3%의 반덤핑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따라 추가로 1톤당 8만6733원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03.5%, 105.7%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각각 1톤당 506위안, 261만 동이 부과됨.

◦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될 전망

-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종료 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
- 이외에도 연례재심(Re-investigation)이 매년 시행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대상 품목 및 조사방법

◦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 7209, 7211 및 7225로 구분됨.

- 해당 품목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 중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캐나다가 지난 10월 25일부로 철강제품에 적용 중인 세이프가드 대상에서는 제외됨.

◦ 덤핑의 경우, 각 피제소국의 철강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현지 시장과 비교해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며, 각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또한 조사함.

-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정상가격 산정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CBSA는 그 결과로 제품 원가가 크게 인하됐다고 판단해 상계관세를 부과함.
- CBSA는 27개의 한국 정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함. 

◦ CBSA는 3개국의 대캐나다 수출업체 수는 284개로 집계되지만, CBSA의 증빙 요청(RFI, Request for Information)에 응답한 기업은 없다고 밝힘.

- CBSA는 제소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당국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덤핑 혐의 조사를 진행함.
- 3개국으로부터 냉연강판을 수입하는 업체 수는 62개사로 집계됨.

□ 수입동향

◦ 2018년(1~9월) 냉연강판* 수입액은 3억128만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9.8% 하락

- 캐나다-미국 간 철강무역분쟁으로 대미국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20%가량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
* 냉연강판은 조사대상 품목의 HS Code 6자리 단위 기준임. 

◦ 한국, 중국, 베트남 등 피제소국가로부터의 냉연강판 수입이 2018년부터 크게 줄어들어 수입국 순위에 지각변동이 있었음. 

- 2017년 전체 수입국 중 4위를 차지했던 한국산 냉연강판의 2018년(1~9월)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한 350만을 기록하며 6위로 하락
- 중국은 2017년까지 큰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8년 9월까지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저조한 편
- 2017년까지 베트남산 냉연강판 수입액은 898만으로 전체 수입국가 중 5위를 차지했으나, 2018년(1~9월)에 들어서는 수입액이 16만으로 크게 감소하며 순위권에서 벗어남.

◦ 반사이익 효과로 이탈리아, 호주, 터키, 멕시코의 냉연강판 수입이 크게 증가함. 

□ 시사점

◦ CBSA 담당자는 필요 시 피제소국 업체들은 이번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조사 착수도 가능하다고 전함.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2월 21일부로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

◦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출환경이 변화되는 양상 

- 저가철강 유입을 경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CBSA 담당자와 확인 결과, 캐나다 철강업체들은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산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으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산 제품은 유럽 및 미국산 제품과 비교 시 품질 대비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덧붙임.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 수는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함.

- 10건은 철강 및 금속 품목이며, 1건은 전기전자 품목으로 구분됨.
- 규제 품목 중 정부 보조금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냉연강판이 처음이며, 이외 10개 품목은 모두 반덤핑 수입규제만 적용 중에 있음.

◦ 캐나다는 선박 등 중화학공업, 에너지업, 건설업 등의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앞으로도 철강 수요는 꾸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1-613-954-7409
- Laurie Trempe: 1-613-954-7337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자: 정지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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