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5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05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결정신청 제품이 기술개발노력을 입증하는 다음의 자료를 1개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따른 가치평가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결정금액에 5%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고, 적용일 부터 3년간 가산할 수 있다. 

(1)「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았거나 정부로부터 기술력 및 경쟁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수상한 제품의 경우 또는 정부의 연구개발(R&D)지원을 받아 개발된 치료재료의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또는 임상시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기관 중 지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 등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임상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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