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기준,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의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Ⅰ. 행위

(중략)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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