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공표

[KMDIA_공지사항_2018.10.31]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상록실업'

'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 상록실업 (031-418-3788)

2. 회수대상의료기기 : 수액세트(제허14-3332호, S203T W/O 170)

3.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4.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8. 08. 02. (2021.08. 01.)

5. 제조번호 : 480802

6. 회수사유 :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의료기기(이물)

7.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8. 회수기간 : 2018. 10. 16. ∼ 2018. 11. 15. (1개월)

9. 공표일자 : 2018. 10. 16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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