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달 29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9호, 2018.10.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정액수가는 별지 4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은 
별지 6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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