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 2017.10.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본문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21조제2항에 의하여”를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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