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에 약제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에 약제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중 별지 3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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