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608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1조).

△ 자세한 정보 : 의안검색 → 상세검색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