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교체 완료 시까지 회수

[KMDIA_공지사항_2018.10.24]

의료기기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제 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마퀘트메디칼코리아 (02-558-2271)

2. 회수대상의료기기: 수허09-511호 (VKMO 10000)

3. 위해성정도: 위해성정도 3
- 회수사유: reduced screw adaptor 사용으로 인하여 혈액 누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screw adaptor의 사용을 금합니다

4. 회수방법: 제품의 리턴 또는 타이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것

5. 회수기간:  2018.10.19 ~ 교체완료시까지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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