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2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신고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로 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로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등의 사무
2.「약사법」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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